2024년 11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최대 12,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미 북한은 로켓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고위급 군사 인력을 일부 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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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
2025년 3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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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jkyoo88@sejong.org
피터워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pward89@sejong.org -
2024년 11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최대 12,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미 북한은 로켓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고위급 군사 인력을 일부 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
이후 2025년 1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하던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다고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포로들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들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등장했다. 이 병사들은 북으로 송환되기보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 역시 한국으로의 송환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위해서는 국제법상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북한 및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사이에 여러 외교적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즉, 대규모 탈영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어 추가 파병 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과 협력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량으로 북한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 남한으로 망명한다면, 북한의 이미지가 더욱 손상될 뿐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군의 러시아는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으며, 러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 송환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지만 다소 거리를 둔 상태였다. 러시아는 대체로 유엔 제재를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시에 유엔에서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국가가 되었고, 유럽연합(EU),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제재와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규탄받으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변했다.
북한은 전쟁 초기, 유엔과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 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반대한 소수 국가 중 하나였다. 이후 2022년 하반기에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공급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규모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이 러시아로 전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양측은 다수의 실무급 및 고위급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군 최고위급 인사와 민간 고위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그 정점으로 2024년 6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의 제4조항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로 관계를 설정해 사실상 군사동맹관계로 전환했다고 판단되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사실은 러·북 관계 전환설을 대체로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 파병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출처의 진위나 신빙성에 대한 의혹도 있으며, 파병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대략적인 수준에 불과하기는 하다. 그럼에도 이제 북한군이 파견되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점에는 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긴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포로로 잡힌 북한군 문서와 이들의 육성이 기록된 증언이 공개되면서, 더 이상 이를 의심할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들 전쟁포로의 생포 사실은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에게 여러 가지 우려를 안겨 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도 매우 미묘한 법적·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두 명의 병사에게만 해당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복지를 지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포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이러한 쟁점을 검토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
북한군 포로의 송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문제는 우선 포로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제3협약(Geneva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을 검토해야 한다. 동협약 제109조는 포로의 처우를 다루고 있으면서 전쟁포로에 대한 본국 송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협약 제118조는 적대행위 종료 후 모든 전쟁포로를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동 사안에서 처럼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의 송환이 아닌 한국 등 제3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할 경우에도 강제송환이 가능한지이다. 제네바협약이 전쟁포로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협약 체결 당시에도 강제 송환 금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전 당사국 본국 송환의 취지가 전쟁 포로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 등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바, 전쟁포로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강제송환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전쟁포로에 국한하지 않고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법 원칙으로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난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난민의 강제 송환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일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유엔 최고대표사무소 이누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전쟁 포로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북한군의 송환 문제를 검토할 경우 필연적으로 북한군 포로의 국제법적 지위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공식적으로 정식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인지 용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북한군이 교전 당사자로서 합법적 전투원일 경우 제네바 제 3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생포시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 전투원에 해당하지 않는 용병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용병을 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 송환을 거부할 경우 북한으로의 본국송환은 가능하지 않다. 더욱이, 북한군들이 위조된 러시안인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바, 이들 포로들의 국적 확인 역시 필요하다. 상기 이슈는 북한군 포로의 공식적인 포로 송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포로 송환 논의가 본격화되어 러시아로 북한군이 송환될 경우 러시아가 한국으로의 북한군 송환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끝으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군을 한국에 송환할 수 있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순 절차를 통한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하다. 현재 북한이 교전당사국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한으로의 송환을 주장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법적 고려 사항들은 한국 정부에 분명 어려움을 야기하겠지만, 전쟁포로 문제는 북한 당국에도 잠재적인 정치·외교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한국 정부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여지가 있다.
첫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이 포로로 잡힐 위협에 처할 경우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병사의 얼굴을 러시아군이 불태우는 장면이라며 일부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견 사실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감추고 싶어 하는 비밀로 보이는데, 따라서 전쟁포로의 존재는 여러모로 북한 정권에 잠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사업을 해야 타격을 줄 수 있다.
둘째, 전쟁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의 수가 늘어난다면, 휴전 협정이나 종전 논의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정전 또는 휴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병사들의 지위나 처리 방식은 협상 당사자 간에 의견 충돌을 낳을 수 있는 쟁점 사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영토 회복·난민 송환(실종자 포함)·전후 재건 등 다른 주요 과제에 비하면 이는 비교적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포로 규모가 늘어나거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이 심리전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북한군을 포로로 잡는 데 관여하고, 이들의 한국 송환을 적극 도울 경우, 북한 및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다. 물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송환 조치에는 인도주의적 근거가 분명 존재한다.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와 안전한 처우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한국전쟁(1950~1953) 당시 포로 송환 문제가 첨예한 갈등의 불씨가 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포로 문제도 유사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덜 정예화된 북한군 부대까지 참전하게 될 경우 대대적 탈영 사태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 러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마찰 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 파병 군대의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가시화 될 경우 북한군 대규모 참전가능성은 높지 않다. -
러우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북한군 전쟁포로 문제는 이 분쟁이 국제화되었음을 의미하고 한국에게도 정치외교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준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협력은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군의 전선 배치는 현재까지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포로화로 인해 여러 외교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군 포로의 송환이 구체화될 경우 러시아, 북한, 한국간에 송환을 둘러싼 외교적, 국제법적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즉, 전쟁포로가 된 북한군을 어디로 송환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Geneva Convention III)’은 이들이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자국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전쟁포로로서의 법적 지위가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상 이들은 한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이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한국 송환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둘째, 이 문제는 이미 북한 정권의 대내적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 향후 전쟁포로의 수가 늘어나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 송환을 희망하게 된다면, 이는 러우전쟁 휴전 협상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규모 탈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아 보이지만, 북한군 포로 문제는 국군포로와 관련된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만약 더 많은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현재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중 4,000명 정도가 전사 혹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배경
| 북한군 송환의 국제법적 문제
| 정치-외교적 문제
| 시사점 및 제언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