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해법의 평가와 전망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incs@sejong.org
지난 1월 12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징용해법논의 공개토론회 발제에서 정부 해법을 공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해법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제 3자 변제방식(중첩적 채무인수)으로 피해자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리고 기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 판결 3건(15명)에 대한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이 설립목적인 점을 고려하여 신규재단 또는 별도 기금 설립을 설립하기 보다는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번 해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