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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을 앞둔 미국의 정치 환경 [세종논평 No.2021-01]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7,347 저자 우정엽

바이든 취임을 앞둔 미국의 정치 환경


 [세종논평] No. 2021-01 (2021.1.12.)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woo@sejong.org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각 주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최종적으로 인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여느때 같으면 11월 선거 이후 1월의 최종 인준에 이르는 2개월이 이 정도의 관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 시각으로 1월 6일 미국 연방 의회의 인준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웠던 지난 2개월의 최저점을 보여주었다. 충격적인 사건 끝에 미국 의회는 선거 결과 인준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형식적인 절차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1월 20일의 정권이양은 인정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이 시작한지 일주일 남짓 지나는 동안 미국 정치에서 발생한 몇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혹은 대통령직 박탈이 이야기 되고 있다. 비록 그의 임기가 열흘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핵무기 발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직에 그를 더 이상 남겨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에 근본적 도전을 선동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4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박탈을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다시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25조 4항에 따라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의회에 서한을 보내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때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부통령 및 내각 과반수의 직무박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의회에 직무 박탈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대통령직은 박탈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에서의 탄핵은 미국 헌법 2조에서 정한 탄핵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조사 및 탄핵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 마무리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직 박탈을 위한 의회에서의 탄핵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헌법 25조 4항에 따른 펜스부통령과 내각 과반수에 의한 대통령직 박탈이 강하게 이야기 되는 것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하여 이 절차를 개시하고 내각 과반수가 이에 동의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열흘 남짓 남은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대통령직 박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 하원이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직무 박탈이라는 측면보다 자격 박탈이라는 추가 징계를 통해 트럼프의 정치적 재기를 막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의회 난입 사태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민주당 정권은 원하지 않는 공화당 중도층에게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미국에게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탄핵이나 대통령직 박탈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취임 이전까지 남은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을 위한 사면을 감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야 사면이 가능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사전적인 사면이 가능하다. 포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사임한 닉슨 대통령에 대해  재임기간 중 저질렀거나, 범했을지도 모르거나 또는 가담했을지 모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무조건의 사면을 한다고 결정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본인이 본인을 사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4일에 “수많은 법학자들이 말했듯이, 내게는 자신을 사면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조치를 취하겠는가”라고 트윗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 하지만, 본인이 사면을 감행할 경우, 그것은 본인이 법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024년 재출마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셀프사면’은 정치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또,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뉴욕 검찰의 기소인데, 연방 대통령의 사면권이 주 단위의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에 과연 셀프사면의 실질적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본인에 대한 셀프사면이 뉴욕 검찰의 기소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면 셀프사면의 법적 정치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다.

사실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안은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였다. 조지아 주에서는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상원의원 두 석에 대한 선거가 열렸다. 한 석은 현역인 공화당 퍼듀 상원의원에게 민주당 오소프 후보가 도전하는 선거였고, 또 한 석은 공화당 아이잭슨 상원의원의 사임으로 인한 특별 선거였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가 임명한 레플러 임시 상원에 대해 민주당의 워녹 후보가 도전하였다. 지난 11월 선거 결과 퍼듀 상원의원이 49.73퍼센트, 오소프 후보가 47.95퍼센트를 얻었다. 조지아 주 법상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1월 5일 재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궐석으로 인한 재선거는 사전 경선 없이 모든 후보가 투표지에 오르게 되는데, 지난 11월 선거에서는 워녹 후보가 32.9 퍼센트, 레플러 후보가 25.9퍼센트를 얻어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유세에 힘을 기울인 결과, 두 민주당 후보의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민주당은 다음 선거가 있게 되는 2022년 말까지 2년 동안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 임명 인준 외에 많은 법률은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상원 60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오마바 대통령이 2008년 취임 때 얻었던 상원 57석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이번 대선 결과가 보여준 대로 극단적으로 갈라진 미국의 정치 환경은 바이든 당선인이 임기 초반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본인의 뜻대로 대응해 나가기 어렵게 한다.

 

 

※ 『세종논평에 개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