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이 회담의 결과 중에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도입에 크게 주목했다.
|
핵추진 잠수함 추진 시 3대 외교안보 쟁점 |
| 2025년 12월 26일 |
-
전봉근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jun2030@mofa.or.kr
-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이 회담의 결과 중에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도입에 크게 주목했다.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추가적인 조율을 거쳐 마침내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혀,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지지했다. 사실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여 한국은 핵잠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요청했고, 미국 대통령도 처음으로 이를 승인했다. 이번 한국의 핵잠 도입 결정은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87%가 지지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았다.2)
경주 정상회담에서 핵잠 사업은 처음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게 되어, 본격적인 사업 진전을 위한 정치외교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핵잠의 특유한 전략적, 핵확산적 함의로 인해 그 앞길이 순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핵잠 도입 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주요 정치외교적 논쟁점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갖고있는데 왜 핵잠이 꼭 필요한가? 둘째, 한국이 핵잠 도입 시 핵무장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셋째, 한국이 핵잠을 도입하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여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나아가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역내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부정적 후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
한국은 왜, 무엇을 위해 핵잠이 필요한가? 이 질문은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한 한미 합의 이후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질문이다. 사실 핵잠은 막대한 비용과 장시간 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반대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핵잠 도입을 관철하려면 그 필요성과 용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국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 핵잠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유용하고 효과적인 비핵(non-nuclear) 억지 수단이다. 북한은 50~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ICBM, SLBM, 전략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핵어뢰 등 각종 운반수단을 개발 배치하고, 핵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SSBN)도 개발 중이다. 북한 핵무력정책법(2022)은 임의적·선제적·공세적 핵사용을 규정함으로써, 한국민에게 실존적 안보위협을 가했다. 또한 최근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며, 핵 위협을 더욱 가중했다.
국내 일부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한국이 국제규범의 모범적인 준수 국가이자 ‘글로벌 책임 국가’라는 점을 들어 이를 명확히 거부했다. 사실 한국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통상국가이므로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핵무장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강력한 ‘비핵’ 억지력을 극대화해야만 한다. 현재 한국은 첨단 디젤·AIP 잠수함을 운용하지만, 잠항 시간, 작전 반경, 탑재 미사일의 제약으로 인하해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하거나, 전략 잠수함을 공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 핵잠은 핵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간 잠항하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핵 군사수단이다. 예컨데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젤 잠수함이 잠항능력에 한계가 있어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이 제한”이 있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서 동해, 서해에서 해역 방어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언했다.3)
핵잠의 또 다른 용도는 북한의 대남 핵공격이 임박할 때 선제타격 수단을 제공하고 실제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는 생존 전력을 이용한 북한의 핵심 지역을 응징보복하는 전략적 타격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시킨 ‘3축 체계’—선제타격,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중에서도 선제타격과 응징보복의 두 축을 크게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핵잠은 대북 ‘비핵’ 억지력의 핵심 전력이 된다.
다음, 한국 핵잠은 한미동맹과 연계하여 역내 방위와 억지 태세를 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북·중·러 3국의 핵·미사일 전력과 해군력과 급속히 확장되는 반면, 역내 미군 전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역내의 세력균형과 억지 구조가 약화할 경우, 일부 세력이 모험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위험성이 커진다. 한국의 핵잠 전력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이러한 전력의 공백과 불균형을 보완하여, 역내 군사적 균형과 전략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지구적 패권 질서가 약화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해양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한국은 선도적인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안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통상국가이자 지원빈곤국가로서 해상 수송망에 경제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해상수송로 보호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한다.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핵잠은 이런 국제 해양안보 임무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된다.
요약하면, 한국의 핵잠은 북핵에 대응하여 ‘비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과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안보를 추진하고, 중견국과 통상국으로서 세계안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복합적 안보 위협 속에서 책임 있는 비핵 중견국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일부 미국 전략가들은 한국의 핵잠을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미국 인태사령부가 관장하는 서태평양 전력의 일부로서 간주하며, 중국 견제에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본 입장은 핵잠의 용도를 대북 억지와 한반도 인근 해역의 안정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므로, 이점에서 한미 간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견은 한미 간 역내 안보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로서 충분히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사회 일부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은 핵무장으로 가는 중단 단계이며, 따라서 핵확산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비판론자들은 한국의 핵잠이 핵비확산 국제규범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핵무기 비보유국(Non-Nuclear Weapon State)이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로서 이미 북한 핵무장으로 손상된 핵비확산 글로벌 거버넌스를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 정부 인사들은 한국이 핵비확산조약(NPT)의 모범적인 비핵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며,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다만 북핵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핵잠 도입으로 인한 핵확산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도입하려고 한다.
우선, 한국은 핵잠용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25년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건조 계획을 밝히면서, “핵연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를 감안해,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사회담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에 대해 한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조기에 개정하여 농축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회복하고, 핵잠용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고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실 NPT 비핵국(NNWS) 가운데 유일하게 핵잠을 자체 개발하는 브라질의 경우, 핵잠용 핵연료를 자체 농축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브라질과 달리 자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자체 농축은 불가능하며, 특히 핵잠을 위한 “군사용” 농축은 더욱 현실성이 없는 옵션이다. 한국은 핵잠용 핵연료와 완전히 별개로 가동 중인 26개 원전에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자체 농축시설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런 한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국은 상기 팩트시트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은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 틀 내에서 한국의 민수용 농축시설 도입을 지지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동시에 미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한국의 자체 핵잠용 핵연료 생산 가능성도 사실상 완전히 차단했다.
미국 정부는 1974년 인도 핵실험 이후 평화적인 핵시설을 이용한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농축재처리 시설의 확산을 금지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한국에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을 허용하더라도 이는 엄격히 민수용에 한정될 것이며, 핵잠을 위한 ‘군사용 농축’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잠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자는 주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이 ‘평화적 이용’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다시 말해, 설사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자체 농축이 가능해져도, 이 농축 시설에서 핵잠용 핵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금지된다. 결국, 한국이 핵잠용 핵연료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되, 그것도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과 완전하게 구분되는 별도의 한미 군사협정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음, 한국 핵잠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 대신 저농축우라늄(LEU) 핵연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호주의 AUKUS 핵잠이 95% 농축도의 무기급 HEU 핵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크게 대조된다. 핵잠 핵연료로서 HEU는 20% 이하 농축도의 LEU에 비해 분명히 군사기술적 장점이 있다. HEU 핵잠은 선체 수명 30~40년간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지만, LEU 핵연료는 통상 10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이때 핵잠 선체를 절단하고 핵연료를 교체한 후 재용접하고 안전성과 작전성을 재확인하는데 2~3년을 소비한다.
만약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제안했듯이 미국 건조 핵잠을 도입할 경우, 호주의 ‘AUKUS 핵잠’과 마찬가지로 HEU 핵연료가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미국은 HEU 핵연료를 장착한 원자로를 완전히 밀봉하여 호주에 제공한다. 그 결과, 호주는 원자로 체계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고, 일체 원자로 정비와 사고 대응도 미국만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핵잠 선체와 원자로의 자체 제조를 선호하는데, 이때 미국이 한국에게 핵확산 위험성이 매우 큰 HEU를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LEU 핵연료의 선택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더욱이 미국 공급의 LEU는 핵확산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국제 핵비확산 레짐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편,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는 AUKUS 핵잠은 HEU를 사용함으로써, 미국 및 호주가 표방하는 핵비확산 가치와 배치되며, 핵비확산 글로벌 거번넌스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핵잠용 LEU 원자로를 AUKUS 핵잠에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핵잠 건조 역량이 크게 제약되어 당초 일정에 맞추어 호주에 핵잠을 공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선진 핵잠 건조 및 원자로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미국에게 AUKUS용 잠수함 선체를 공동 건조하고 LEU 원자로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미국, 호주 삼국의 전략적 이익과 핵비확산 목표, 그리고 경제적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구상이 될 것이다. -
한국의 핵잠이 초래할 부정적인 전략적 후과에 대한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우선, 한국의 핵잠 도입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북한은 11월 18일자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다.4)
또한 핵잠 도입을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며, 역내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핵잠 도입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한국에 실존적 안보 위협을 가하는데 대한 반응적 조치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장 하지 않고 핵위협도 가하지 않았다면, 한국 핵잠 도이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추가로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해군력을 더욱 증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북핵에 대한 방어와 보복을 핵잠의 주된 임무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한 방어와 역내 안정성 유지를 보조 임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핵잠이 역내의 전략적 불안정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 글은 오히려 한국 핵잠으로 인해 역내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회복된다는 입장이다. 사실 한국은 과거나 현재나 주변국에 대해 침략적 의도를 보이거나, 군사력을 과도히 증강하여 역내의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한국이 자기 방위에 충분한 자강력을 보유할 때, 역내의 지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역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과 군사활동이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던 미국의 역내 군사력과 동맹체제가 약화될 경우, 역내에서 세력균형이 변하고 전략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때 동북아의 지리적, 지정학적 중심에 놓인 한국의 자강력은 역내의 안정에 기여하는 평형수(ballast)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한국의 핵잠 도입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5) 최근 한미 안보정책의 전략적 초점이 불일치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때 한국이 핵잠을 획득하면 ‘전략적 자율성’을 요구하며 한미동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경쟁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하고 중국 견제에 더 큰 임무를 부여하려고 한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핵잠의 도입을 포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 이렇게 한국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상호 양해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핵잠을 도입하더라도 북핵을 억제한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이며, 결국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 없다. 미국도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하려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경쟁이 지속되고 또한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하는 한 한국과 미국은 서로 필요 때문에 긴밀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북핵을 억제하는데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면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때 핵잠은 대북 억제력의 한 핵심 축이 될 것이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과 은밀성을 바탕으로 북한 전략 잠수함을 추적·무력화하고, 필요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을 통한 응징보복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은 핵잠을 도입하면서도 핵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핵연료 생산 및 HEU 핵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미국 공급의 LEU 핵연료 사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핵잠은 동맹 이탈의 수단이 아니라 역내 한미 간 전략적 안보 역할의 분담을 통해 역내 군사적 균형과 전략적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핵잠 도입은 한국이 책임 있는 비핵 중견국으로서 한미동맹과 핵비확산 국제규범을 존중하며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보 해법이 될 것이다.
| 핵심 요지
| 핵잠의 필요성과 용도
| 핵잠과 핵확산 리스크
| 핵잠 도입의 전략적 후과에 대한 우려
1) 원자력을 추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통상적으로 핵미사일을 탑재하여 응징보복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SSBN, 그리고 핵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채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임무에 집중하는 SSN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NPT 상 비핵국이므로 오직 SSN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핵잠은 적 잠수함을 추적 공격하는 공격 잠수함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현무-4와 같은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을 대거 탑재하여 북핵에 대한 응징보복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02
3)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중국 잠수함 추적” 표현 때문에 논란이 일자, 위성락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발언이) 특정국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북한·중국 쪽 수역에서 잠수함 대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한편, 중국 외무성은 이 발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논평을 내는 데 그쳤다.
4)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8010151504?section=search
5)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5001251071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파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