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 갈등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8,860 저자 이대우

파일명 11이대우.pdf 저자명 이대우

남중국해 갈등은 중국과 아세안 5개국 간의 영유권분쟁과 미중 간의 EEZ 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분쟁 수역에는 소규모의 에너지 자원, 즉 분쟁을 유발할 만큼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EIA는 남중국해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분쟁수역이 아닌 해역(영해 및 접속수역)에 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남중국해 에너지 자원은 분쟁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즉 남중국해 나아가 서태평양에서의 제해권 확보를 위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대적할만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으며, 미국도 중국과의 충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인 충돌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간의 ‘현상유지’ 타협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국들은 유엔해양법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섬들이 유엔해양법이 제시하는 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중첩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역시 유엔해양법이 강조하는 ‘중간선 원칙(meridian rule)’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 아세안은 다자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행동수칙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국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원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요컨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국제법 강화를 통해 분쟁수역을 축소하고, 축소된 분쟁수역에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여 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주변국들의 희생을 통해 자국의 발전을 추구해서는 안 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국제 공공재, 즉 항해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중국의 회심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