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 명세서 공고

등록일 2014-03-14 조회수 7,731

1.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 5항 3호

2. 위 근거에 의거 2013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