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2016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19,897


1.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5항 3호
2. 위 근거에 의거 2015, 2016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