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세종정책브리프 2025-5]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 현황과 제언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721 저자 Peter Ward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 현황과 제언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 문제의 제기

 ❍ 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례없는 수준이며, 체계적·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됨.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음.

       - 정치범수용소(관리소·교화소 등)에 약 20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중이며, 고문, 성폭력, 공개처형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함.

       -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같은 새로운 법안은 한국 문화 유포 시 사형까지 규정.

       북한 정권과 지도부는 이러한 조직적 인권 침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광범위한 보안 기구와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이 정권 안정의 기반을 제공.

      - 북한 내 인권 침해 피해자에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납치된 한국·일본인 등 외국인도 포함.

 

    ■ 책임규명 필요성 및 주요 유형

      북한은 여러 인권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그 중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 조항을 유보하였음.

      - 또한 고문방지협약(CAT) 등 주요 조약은 아직 가입·비준하지 않음.

     북한 정부는 인권을 주권과 결부하여 외부 간섭으로 간주하고, 유엔 제재 및 비판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

      - 최근 UN UPR(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도 북한은 내정이라는 논리를 반복.

     ❍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비사법적 책임 규명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었으나, 각각 성과가 다름.

      -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시도가 있었지만, 관할권·증거 요건 등으로 기각된 사례가 다수.

      - 국내 소송(보편적 관할권역외 관할권)을 통한 책임 규명 사례도 있으나, 집행상 어려움이 존재.

      - 이외의 인권제재, 사법적 책임규명 준비 작업과 인권 옹호활동, 기념-추모 활동,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등 광범위한 비사법적 책임규명 노력이 있음.

    

    ■ 책임 규명 노력 추진 현황

    가. 사법적 책임규명

i. 국제법원

​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로마규명 당사국 관할, 유엔안정보장이사회 (UNSC) 회부, 비당사국의 관할 수락 등 원칙상 세 가지 경우만 소추 가능.

      -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해외 노동자 관련 사건 등이 거론되었으나, 증거 부족, 관할 문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음.

ii. 각국 국내 법원

​ 보편적 관할권에 의한 형사소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고위 가해자가 해외여행을 거의 하지 않아 체포장 집행이 어려움.

      -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해당 국가에서 거주해야 하고, 해당 법 체계가 보편적 관할권을 허용해야 함.

     ​ 한국 법원에서 헌법상 북한을 영토로 간주하므로, 북한 상대 민사소송이 제기·판결된 사례 있음(납북자, 국군 포로 등).

      - 다만 북한의 국내 자산이 거의 없어 집행이 어려움. 경문협 자금 관련 판결도 엇갈림.

     ​ 미국 등에서 역외 관할권에 의한 민사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테러지원국 예외를 규정한 FSIA 등을 통해 일부 배상 사례(Otto Warmbier )가 존재하지만, 주로 미국 시민 대상.

    나. 비사법적 책임규명

    (1) 인권 제재

    ​ 유엔 안보리에서 주로 북한 핵·미사일 이슈로 제재 결의 채택, 인권 관련 제재는 중국·러시아 반대로 확대 어려움. 주로 미국, 유렵, 영국 등에서 북한관련 인권제재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2016년 북한제재법 등을 활용해 인권 침해자 제재 가능. 다만, 주로 북한인권관련 법률을 통해 인권제재를 추진.

     - EU 글로벌 인권 제재체제를 운용, 북한 인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산 동결·여행 금지 조치 시행.

     - EU 탈퇴 후 독자 제재 체제 구축. 인민보안성 교정국 등 북한 기관을 제재 대상 지정.

    (2) 조사 및 인권 옹호 활동

    ​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NKDB, TJWG, Korea Future 등은 인권 침해 사례 기록, 보고서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변호사협회(IBA)와 함께 비공식 법정 등 준사법적 형식으로 책임 규명을 시도.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적극 참여, 북한 당국에 개선 요구.

    ​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도 조사 및 옹호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은 북한인권백서발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으로 법무부에 증거 이관.

     - 미국은 국무부 주도로 매년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UN 등에서 북한 인권 이슈 제기.

     - 유엔에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서울 OHCHR 사무소(2015년 개설) 등 운영 정기 보고서 발표, 책임규명 활동 지원.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가. 사법적 책임규명 시사점 및 제언

    ❍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경우, 모든 유엔 회원국이 ICJ 규정의 당사국이며, 북한 인권 관련 사건 심리 가능.

      - 배상·처벌 권한 없음,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s)만 가능하며, 유엔 총회(UNGA)·안보리(UNSC)의 심리 요청 결의 필요.

      - 북한이 가입한 CEDAW·집단학살방지협약 등을 활용한 소송 가능하나, 실효성 낮지만, 인권 침해 이슈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효과는 기대 가능.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원칙상 로마규정 가입국 국민 피해자, UNSC 회부, 비가입국의 관할권 수락 시 소송 가능.

    - 미·중 경쟁, 러우 전쟁 등으로 UNSC 회부 가능성 극히 낮음.

    - ‘계속범(continuous crime)’ 개념을 적용해 한국 내 탈북민이 귀환권·가족권 침해로 제소 가능할 가능성.

    -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무기 지원을 근거로 전쟁범죄 혐의 적용 가능성 검토할 필요가 있음. ICC 관할권 관련 정치적 논란 증가, 실질적 처벌 가능성 낮음.

   ii. 국내법원 활용

   ❍ ​한국 법원에서는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여 소송 가능.

    - 기존 판례(납북자·국군 포로·재일동포 북송 피해자) 존재하나, 자산 압류 문제로 집행 어려움.

    - 경문협 자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 판결 불일치 법적 정비 필요.

   ❍ ​미국 법원에서 FSIA(테러지원국 예외), TVPA(고문 피해자 보호법), ATCA(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 등 활용 가능.

    - 비()미국 시민이 소송 제기하기 어려우며, 북한 자산 압류 한계.

   나. 비사법적 책임규명 시사점 및 제언

    i. 조사활동

   ❍ ​한국판 마그니츠키법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에는 인권 제재 관련 법적 근거 부재.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미국·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법 도입 요구. 북한 인권 침해자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할 가능성이 등장.

   ❍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역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규모가 작아 사법적 책임규명 지원 기능 확대 필요하며, 시리아·미얀마 사례(IIIM, IIMM) 참고하여 조사·기소 지원 기구로 발전 가능.

   ❍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업데이트 참여할 필요가 있음.

    - COI 10주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공개 공청회 가능하며, 한국 정부가 COI 업데이트 방식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할 확대 필요.

   ii. 인권 옹호 활동 및 기타 방안

   ❍ ​북한 내부 정보 유통 및 내부고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비공식 정보망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인식 제고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whistleblowing) 촉진 전략 연구 및 개발할 것이 바람직함.

   ❍ ​피해자 지원 및 보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 절차 없이도 거주국에서 보상·지원 가능성 검토하며, 한국·미국 등에서 북한 이탈주민 대상 심리 치료 및 재정 지원 확대도 할 필요 가 있음.

   ❍ ​북한 인권 박물관 및 기념 공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마곡동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중이지만 NGO 주도하에 북한 주민 삶과 체제 실태를 조명하는 박물관 설립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속 운영을 위해 후원·입장료 기반 자립 모델 구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