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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세종정책브리프 2021-8]

등록일 2021-04-29 조회수 10,119 저자 정성장

[세종정책브리프] No.2021-8 (2021.4.29)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softpower​@sejong.org

 

 

핵심 요약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비해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 

 - 그리고 해리스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임.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김정은에 대해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간주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그런데 블링컨은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비축소’ 협상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임. 

○ 올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  

 -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2월 중순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 

 - 북한은 최선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는 강경한 대화 거부 입장을 천명  

○ 바이든 행정부는 3월 15~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일 및 방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 그리고 4월 2일워싱턴 DC에서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동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국의 협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대북정책에서 비핵화가 중심적 요소가 되고 북한인권 문제도 필수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핵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대북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  

 -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가동되었던 한미워킹그룹 수준이 아니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의 채널 제도화가 바람직 

○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무엇보다도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핵무기의 총량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 약속이 필요 

- 북한이 포괄적 신고와 핵프로그램의 동결을 약속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전제로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 중단 또는 축소를 고려해야 

○ 북한 핵능력의 감축과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매년북한의 핵능력을 10% 정도씩 감축하고 그에 상응해 대북 제재도 10%   정도씩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미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비핵화가 1/3~1/2 정도 진행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

 -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회담의 활용이 필요. 

 - 현재 중국은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4자회담 개최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 미국의 전현직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핵 4자 또는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입장. 

 - 4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6자회담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정부는 미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접근법이 가장 유효한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유일한 대북 정보유입 방법은 아니며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방법이라는 점을 미 행정부는 명확히 인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