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결의 제2397호에 따른 북한노동자 송환: 실태와 시사점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핵심 요약]
❍ 본고는 지난 2년 유엔회원국들의 유엔안보리결의 제2397호 8항에 근거한 북한노동자 송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하려 함.
❍ 그간 안보리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해온 10개 대북제재결의중 가장 마지막 결의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2397(2017)호임. 2397(2017)의 제8항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모든 회원국내 외화벌이 북한노동자들의 본국송환을 의무화했음. 이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약 5억 달러의 외화가 북한의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용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임. 유엔은 외화벌이 북한노동자를 약 10만명이라 추정함. 이중 80%는 중국(약 5만)과 러시아(약 3만)가 차지.
❍ 안보리결의 2397(2017) 8항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중국, 러시아 포함 약 29개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10만명 북한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돼야 함. 이제 약 2주를 앞둔 시점임. 2019.11.19.기준, 42개국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노동자 약 23,200명이 이미 송환되었음.
❍ 현재 북한은 2019.12.7. 서해위성발사장 시험 등 2017년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듯함. 이 상황에서 12월말까지 회원국들의 북한노동자 송환 진행은 북한에게 경제적 차원은 물론 심리적, 상징적 차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더욱이 안보리결의 2397(2017)은 북한이 또 다시 핵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경우 대북정유 공급을 더욱 줄일 것이라 예고하고 있는 등 현재는 모두에게 어려움 시점임.
❍ 이 브리프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임: (i) 유엔제재의 효과성과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 그리고 (ii)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유엔 대북제재레짐속 북한노동자 송환이 갖는 추가적 대북압박의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