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유엔안보리결의 제2397호에 따른 북한노동자 송환: 실태와 시사점[세종정책브리프 2019-15]

등록일 2019-12-12 조회수 5,909 저자 정은숙

 

 

유엔안보리결의 제2397호에 따른 북한노동자 송환: 실태와 시사점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핵심 요약]​

 

 

 

 

본고는 지난 2년 유엔회원국들의 유엔안보리결의 제23978항에 근거한 북한노동자 송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하려 함.

 

그간 안보리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해온 10개 대북제재결의중 가장 마지막 결의는 20171222일 채택된 2397(2017)호임. 2397(2017)의 제8항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모든 회원국내 외화벌이 북한노동자들의 본국송환을 의무화했음. 이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약 5억 달러의 외화가 북한의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용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임. 유엔은 외화벌이 북한노동자를 약 10만명이라 추정함. 이중 80%는 중국(5)과 러시아(3)가 차지.

 

안보리결의 2397(2017) 8항 규정에 따라 20191222일까지 중국, 러시아 포함 약 29개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10만명 북한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돼야 함. 이제 약 2주를 앞둔 시점임. 2019.11.19.기준, 42개국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노동자 약 23,200명이 이미 송환되었음.

 

현재 북한은 2019.12.7. 서해위성발사장 시험 등 2017년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듯함. 이 상황에서 12월말까지 회원국들의 북한노동자 송환 진행은 북한에게 경제적 차원은 물론 심리적, 상징적 차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더욱이 안보리결의 2397(2017)은 북한이 또 다시 핵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경우 대북정유 공급을 더욱 줄일 것이라 예고하고 있는 등 현재는 모두에게 어려움 시점임.

 

이 브리프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임: (i) 유엔제재의 효과성과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 그리고 (ii)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유엔 대북제재레짐속 북한노동자 송환이 갖는 추가적 대북압박의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