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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세종정책브리프 2020-23]

등록일 2020-12-24 조회수 9,096 저자 최윤정

[세종정책브리프] No.2020-23 (2020.12.24)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최윤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yjchoi@sejong.org


핵심 요약​

 

 

■  들어가는 말

 - 2020년은 전 세계가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기침체와 무역 축소의 어려움을 경험
   하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간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어 느 때보다 절실해짐.

 -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201115일 아세안과 5개 대화상대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최종 타결되어 참여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무역(5,000억 달러)과 소득

   (2,090억 달러)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RCEP 협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 RCEP은 상품 관세의 경우 품목 수 기준 약 92%에 대해 20년에 걸쳐 철폐하고, 서비스 분야는 65%에 대해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는 등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협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준은 높지 않음.

 - 하지만 RCEP은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달성한 것 외에도 단일 원산지 규정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역

   내무역 규범 진전과 기업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RCEP을 통해 한중일 3국은 최초로 단일 FTA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세안이 중심이 된 지역무역협정의 발효로 지역주의의 새로운 가

   능성도 확인하게 되었음.


■  RCPE 타결과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변화

 - 한편으로는 RCEP 타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미국의 입지 약화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중국은 RCEP의 최대 경제대국이자 회원국의 1,2위 무역대상국으로서 RCEP 출범으로 인해 영향력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인 반면, RCEP

   출범으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저하에 직면하게 된 미국은 자국 주도의 무역시스템 구축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임.

 - 일본과 호주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RCEP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인도와의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 CPTPP 확대 등 시장경제에 기반

   한 무역협정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임.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최다 FTA 체결국인 한국은 대외 무역의 50%를 차지하는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추가하고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중국,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을 포함하는 메가 FTARCEP 출범으로 역내 새로운 무역 구조, 제도와 정책이 형성되는 한편 개별 회원국

   국내 산업생산 구조의 재편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 한국은 FTA 체결에 따른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 결과와 실제 발효 이후 국내 제도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등에 경험이 풍부하므로,

   RCEP 발효로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될 개도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한국 국내 산업보호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인도와 아세안 일부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RCEP이 다시 인도

   를 포함하고 수준 높은 무역협정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일례로 RCEP 회원국들과 디지털 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협정문의 전자상거래(12)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경

   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또한 한국은 한중일 FTA, CPTPP 등 기검토하고 있는 FTA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인도의 대외 통상 네트워크에 공백이 생긴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인도와의 GVC 구축, CEPA 개선 협상 타결 등 주도면밀한 대인도

   통상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