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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사이버안보법 입법의 의미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2,191

2021년 11월 19일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연구센터는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이버안보법 입법의 의미'를 주제로 제1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하였다​.

 
세종연구소의 김정섭 부소장의 사회로  이상현 소장이 김병기 의원과 조태용 의원의 법안을 비교하며 국내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의미를 분석하였고, 고려대학교의 박노형 교수와 성균관대학교의 김민호 교수, 세종연구소 신소현 박사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종합토론 시간에는 경향신문, 문화일보, 중앙일보의 논설위원들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도승 교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소정 실장, 국​가정보학회 김유은 교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 정보세계정치학회 윤민우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김재광 교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우한곤 부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장항배 교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옥연 교수,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등 각계 의 최고 전문가들이 활발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다.

성황리에 마친 포럼에 대한 언론보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