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 정비 평가:「라선경제무역지대법」,「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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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논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김정일 前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전후하여 14개의 대외개방법제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자본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라선지대와 황금평․위화도지대는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과 연계된 개발대상지역으로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정비된「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협 경험이 상당부분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북중간 합의의 산물인「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체제적합성이 검증된 개성공업지구법제를 준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투자국인 중국측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실은 ①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을 저해하고, ② 중국의 대북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③ 남북경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냐는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장단기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양 지대와 인접한 중국지역에 남한 기업의 진출을 독려하여 이들 기업과 북한 기업과의 경협을 통해 남한 법제의 대북 영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 내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