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의 3농 정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토지제도를 분석하여 동 제도가 내포하는 한계점을 규명하고 최근의 농촌토지제도 개혁논의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중국 건설이후, 중국정부는 농촌안정이라는 목표를 기초로 하여 각 시기에 요구되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시행해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3농 문제 해결을 제1의 국가과제로 설정하여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촌의 재건과 농민들 삶의 질적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본 연구가 시도한 법제도적 접근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궤제(雙机制)라는 중국 특유의 토지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도에 자율적 처분가능성을 인정하는 토지사용권제도를 접목시키고, 시장경제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도시토지제도와 계획경제에 기초하여 관리되는 농촌토지제도를 엄격하게 분리․적용함으로써 도농간의 격차심화, 농민생활의 불안, 농업생산성 감소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들 모순을 개혁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규명된 제도적 모순과 개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토지사용권 안정화를 통한 농민생활의 안정이다.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던 농지의 용도변경에 제동을 걸고, 토지사용권을 장기화함으로써 농민들이 토지에 대해 안정적으로 인적․물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농업 영세화 극복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도급경영권의 집중을 도모하고 있다. 토지사용권의 전환도급(하도급), 양도, 임대, 교환 및 토지주식제 등을 인정함으로써 전문적인 농업 경영인이 규모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셋째, 토지사용권 상실에 대한 보상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무분별한 토지수용 및 토지수용보상금 책정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토지수용절차의 합리화 및 수용절차에서의 농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농촌토지제도가 가지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농민들에게 완전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소유제도 근간을 개혁하는 것으로서 단기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단기적으로 사회주의적 공유제도를 유지하면서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