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헌법개정을 위하여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논의해 왔다.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모두 거론된 상태이고 자민당과 민주당에서 헌법초안을 발표했다. 고이즈미 이후 아베수상이 등장하면서 헌법개정에 관한 기초작업이 정부차원에서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중ㆍ참원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고 입법부차원에서 헌법논의를 추진해 왔다. 헌법조사회는 헌법에 관하여 광범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가 헌법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현행헌법 제9조 평화조항의 개정과 환경권 등의 새로운 인권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인정문제와 수상권한의 강화도 논의의 대상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헌법개정의 과정을 고찰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이 헌법개정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연구이다. 일본의 헌법개정과정, 개정내용, 개정초안 등을 분석하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방향을 고찰하였다. 일본의 헌법개정과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방향을 분석하여 동북아 국제정치에서의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본외교와 동북아외교의 방향 설정 활용에도 역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