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부문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주도로 개혁, 개방 정책을 도입해 왔다. 그러나 개혁과 후퇴를 반복했던 과거의 경험은 북한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지속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경제 부문에서는 법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북한의 법제화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현실과 법안의 괴리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정책을 도입하면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변화되듯이 법안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법안 간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을 함께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각 시기별로 핵심적인 경제 정책이 수립되면 후속 조치로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제정되고 있어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취해진 경제조치들을 빠르게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 사업만으로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안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바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법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북한 또한 이러 한 점을 반영하여 법안을 준수하는 기풍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들도 법안에 담고 있다. 그리고 법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법적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안에 담긴 내용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법안 에 담긴 지향과 구성원들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갖춘 법안들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