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대통령이 제시하는 개선의 의지에 따라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2022년 11월의 시점에서도 아직은 종전과 같은, 전례없는 정체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일관계와 연관된 요인들이 다양하여 그만큼 쉽사리 풀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현재의 한일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는 강제동원피해자문제에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하고자 그 문제의 발단 및 과정과 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추적하면서 해결의 방향까지 검토해본다.
강제동원피해자란 “제국주의 일본이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수물자의 생산을 담당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 공포한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1일)”과 그에 따라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1942년)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각 지역에서 관의 알선을 통해 모집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강제동원피해자문제란 곧 이들이 겪은 부당함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방이후 이른 시기부터 인식하고 있어서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약의 논의 과정에서도 주요 이슈중 하나로 부각된 것이었다.
2022년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강제징용피해자문제가 한일관계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화 이후 조장되는 이슈의 정치화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징용피해자문제는 해방후 초기부터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권협정과정에서 논의되었음은 물론, 정부(한국)도 이와 관련해 1970년대초와 2005년 중후분에 두차례에 걸쳐 검토작업후 보상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정치화된 이유로는 첫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액이 미비하여 불만이 계속해서 남겨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런 가운데 90년대를 전후해서 피해보상운동의 중심부가 피해자에서 명망가가 중심이 되는 피해자지지단체로 옮겨간 때문이다. 셋째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식민지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런 측면이 작용하여, 즉 한국적 시각에서 식민지배를 해석하여 피해보상이 마땅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갈등국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한일간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제3자 기관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문제시되는 현금화의 위기는 과장된 것이며 현금화가 실행된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파탄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기금을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이들 세 가지 중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나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세 번째 방안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나 두 번째의 방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세 번째 방안이 강제징용피해자문제의 다양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협의하면서 타협점을 찾는데 동참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 번째 방안도 결코 수월하지 않다. 해결방안 모색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정부가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강제징용피해자나 피해자지지단체만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나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과 여론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을 상대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도 피해자 및 그 지지단체와의 소통 및 협의로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우선시할 것을 제안했다. 여론의 개선이나 일본의 타협적 자세도 중요하고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만, 피해자 및 그 지지단체와의 노력 및 타협점이 명확해질 때 여론의 개선 및 일본정부와의 타협점도 좀더 수월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리더십의 소통의지를 강조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첫째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내적으로 타당하고도 합당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리더십의 소통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자 및 그 지지단체와의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제징용피해자문제는 한일간의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싼 오래된 ‘역사적’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의 노력이 리더십에 요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