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의 관리 및 해결 방향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6,432 저자 정성장

북한의 핵개발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전까지는 소련에 의해 억제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 후 심각한 안보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1990년대 초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 위기는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의해 진정되었다. 그런데 제2차 북핵 위기는 미 행정부 내 네오콘이 2002년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고,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면서 발생하였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같은 계획을 결코 명시적으로 시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시인’을 주장하면서 북한정권의 고립화와 교체를 추구하자 북한은 2005년 핵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핵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의 패배 이후 대북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정하고 6자회담에서 ‘2․13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비로소 해결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향후 한국은 대미 정책과 관련해 관련, 첫째, 북핵 문제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해결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일본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 의회 교류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발전을 북핵 문제 해결에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병행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촉구하고, 남북군사대화의 발전 및 북․미 관계 정상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통해 대북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한국과 고위급 군사대화를 수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은 더 이상 핵 문제 및 평화체제 구축 관련 남북 군사대화를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