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기와는 달리 2기 출마 시점부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차별적인 AI 정책을 발표할 것을 공언하였고 취임 당일인 2025년 1월 23일 수 시간 만에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바로 행정명령 제14179호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AI 패권 지속・강화를 강조하였다. 이 행정명령에서는 180일 내 포괄적인 미국의 AI 전략・정책을 담은 행정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마침내 2025년 7월 23일 AI 행정계획과 세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서명하였다.
행정계획과 행정명령의 평가는 초기 각종 AI 기술 혁신 정책과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지를 받았으나 점차 기존 미국의 AI 정책과 결이 다르고 공세적인 정책 제안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소버린 AI(sovereign AI)’와 기술 주권, △표현의 자유와 이념 편향성 방지, △규제 완화와 안전성의 균형, △기술 우위 확보 를 위한 수출통제 등 주요 핵심이슈에 있어 향후 많은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미국 AI 정책 기조가 행정계획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책 중 미국의 행정계획과 정합성이 낮은 부분은 혁신 저해 요소로 간주되어 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버린 AI’ 등 AI 기술 주권 확보와 같은 한국 AI 정책의 핵심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한미 협력 및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규범 제도화 형성 초기 단계에서 기존 및 신규 기술협력 채널을 활용해 한국의 정책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 AI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AI 정책 재설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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